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교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분류함으로써 사업장에 가입하고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아지고 노후소득보장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제시합니다.
3. 이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제8조의2를 신설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국민연금 가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지금까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연금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했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로 분류되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연금 보장이 강화되고, 국민연금의 불평등과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