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기금을 관리하는 운용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강화하여, 위원들이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한 경험을 갖추도록 함.
2. 기금 운용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담당하는 운용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수를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늘려 전문성을 높임.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대한 심의 과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려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더 숙련되고 전문적인 인력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과 수익률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