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국민연금기금 투자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모든 투자에 이 요소들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려 합니다.
2. 법안에 따르면,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과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처분을 제외한 모든 투자에 대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할 때에는 단순한 수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통해 국민들의 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