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 가입 확대: 기존에는 18세부터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이 규정이 삭제되어 18세부터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됩니다. 이는 청년층의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2. 납부 예외 전환: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자동 가입됨으로써, 납부 예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를 통해 추후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국민연금 홍보 강화: 18세부터 국민연금 가입 사실을 국가가 통지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청년층의 보험료 납부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촉진하여 노후 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