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운용지침과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을 법률에 명시하여 기금보유주식 의결권의 행사기준과 방법을 정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을 가입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3.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 관계전문가 위원의 수를 2명에서 4명으로 증원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을 투명하게 하고, 기금운용지침과 의결권 행사지침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책임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투자가 기금자산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가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