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의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지급하는데, 장애등급 1급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받고, 장애등급 2급은 기본연금액의 8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받고, 장애등급 3급은 기본연금액의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법률안에서는 이와 같은 장애연금액으로는 장애인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연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따라서 법률안에서는 장애인의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연금액의 지급률을 현행 기본연금액의 60%부터 100%까지의 수준에서 기본연금액의 80%부터 120%까지의 수준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생활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에게 더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연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장애인들이 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