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운영 중인 대납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 등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대납 제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추가하여 활용률을 높여 소득이 없는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지원합니다.
3. 건강보험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에 가입자를 대신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은 가족 등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대납 제도를 활성화하여, 소득이 없는 가입자의 노후생활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가입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안정을 증진시키고 국민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