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근로자의 가입 기준 변경:
지금까지는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하거나 일정 소득을 가져야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초단시간 근로자의 가입 기준 변경: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 이상 일하거나 일정 소득을 가져야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월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 기준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강화:
일용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를 노동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적인 요소가 있어, 이를 근로자로 명확히 하여 이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안정하고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 이들의 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전체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