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부담 비율의 확대: 국민연금사업의 관리운영비를 현재 총 관리운영비의 약 2%에서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기존의 고정적인 100억 원 지원에서 벗어나 국가가 모든 비용을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재정적 건전성을 강화합니다.
2. 국민연금의 국가적 책임 강조: 국민연금사업이 국가사무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해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국민 신뢰 회복: 국민연금 기금 재정의 건전성을 국고 지원을 통해 강화함으로써, 국민연금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줄이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연금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