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둘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법률안에서는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도록 변경합니다. 즉, 첫째 자녀에게는 6개월의 가입기간을 산입할 수 있게 됩니다.
2. 둘째 자녀에게는 현행과 동일하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유지합니다. 즉, 둘째 자녀에게는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3. 셋째 자녀부터는 현재는 자녀 1인당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있는데, 이를 유지하고 최대 50개월로 제한합니다.
이로써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수급 기회가 늘어나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산입 제도만으로는 출산율 증대와 연금수급기회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입기간 산입을 더욱 확대하여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