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의 납입에 대한 고지 시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2. 미납된 환수금 및 연금보험료 등을 독촉할 때,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문서로 독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자동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의한 납입 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며,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이를 정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높이고, 디지털 환경에 맞춰 전자문서를 통한 송달 대상을 확대하여 납부 고지와 독촉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납입자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