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복무크레딧 제도는 군 복무기간 중 6개월만을 인정하고 있어 군 복무로 인한 소득활동 제약을 보상하는 제도의 취지에 제한이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군복무크레딧 제도의 추가 산입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병역의무 수행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군 복무자에 대한 연금급여를 충분히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 복무로 인한 소득활동 제약을 보상하고 군 복무자의 연금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 복무자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