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 중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가입자도 출산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추가적인 아이를 낳을 경우마다 12개월씩 더해가며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3. 출산크레딧의 명칭을 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여성들이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들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는 출산크레딧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하나뿐인 가입자들도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아이를 낳을 경우마다 가입기간을 더해나가면서 보다 많은 여성들이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출산크레딧의 명칭을 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여성들이 제도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취지로 이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