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 책임 명시: 현재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사업의 책임을 국가에 두고 있지만, 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국가의 책임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필요 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명확한 책임을 규정합니다.
2. 특수직역 연금과의 형평성: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기타 특수직역 연금들은 이미 국고 지원 규정이 있지만, 국민연금에는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이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민연금이 특수직역 연금과 형평성을 갖추도록 합니다.
3.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연금 지급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법안은 국민연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연금 제도에 대해 더 큰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제공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