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이 관리·운용하는 연금기금에 대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2. 현재 법률에서는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선택사항으로 되어 있어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중요성을 강화했습니다.
3. 복지사업 및 대여사업 등 국민연금기금의 본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처분을 제외한 모든 투자에 대해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기금이 단순히 재정적인 수익을 넘어서, 환경보호와 사회적 책임,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나아가 중장기적인 투자수익을 확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