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이 추가로 산입되는데, 이로 인해 수혜가 지연되고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추가산입 시점을 해당 사유의 발생 시점으로 변경하고, 국가가 재원을 전액 부담하도록 개선합니다.
2. 출산 추가산입과 군 복무 추가산입의 기준소득월액 차이로 인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출산 추가산입의 기준소득월액을 최근 3년간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으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국가 재정수요의 급증을 방지하고, 출산과 군 복무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산입 제도를 균형있게 운영하여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