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이나 국민연금 제외된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 단절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여 노후 소득 보장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3. 다만, 최근에는 고소득자들이 추후 납부 제도를 악용하여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추후 납부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한정하여 국민연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실 납부자들과의 형평성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민연금의 가입 단절자들을 보호하면서도 경제적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