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배우자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도 이혼한 배우자가 반환일시금의 일부를 분할로 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77조의2).
2.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77조의3).
3.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지급 가능하도록 함 (안 제77조의4).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의 일부를 분할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제공한 기여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