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성 확보 명시: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방향을 수익 증대가 아닌 공공성 확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 활동의 목적을 보다 공공의 이익에 맞추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ESG 요소 고려 의무화: 기존의 임의 규정이었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 고려를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고, 적용 대상을 증권 매매 외에도 예입, 신탁, 파생상품 운용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포괄적인 책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기금운용지침 반영 의무화: ESG 요소 고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활동에서 책임투자의 실효성을 높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