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국민연금기금이 연료 사용에 따른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뿐만 아니라 투자나 대출에 따른 금융배출량을 줄이는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2. 이행실적 보고: 국민연금기금이 설정한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의 이행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3. 국민연금의 역할 강화: 국민연금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금융배출량 감소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기금 운용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금융 시스템이 환경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