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민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지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2. 현재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3. 2022년 기준으로 약 38만 4,484명의 농어민이 이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23년 예산은 약 1,766억 원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 중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민, 특히 고령농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5년 더 연장함으로써, 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