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이외의 다른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에 따르면,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도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현행의 30%에서 50%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3. 이 개정안의 목적은,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수급권자들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여 최저 생계비 이하의 수급자들을 보다 더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수급권자들에게 보다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여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