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의 사업장가입 특례 신설: 기존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했던 노무제공자와 예술인도 이제는 사업장가입자로 등록할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이들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2. 연금사무대행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국민연금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연금사무대행기관의 인가와 업무 범위를 법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업무의 처리 과정을 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노무제공 및 예술인 계약 보호: 예술용역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통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