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사업의 책임을 국가에 명시하고, 국민연금 재정으로 연금급여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합니다(제3조의2제2항 신설).
2. 기존에 존재하는 특수직역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정을 통해 특수직역 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을 실시합니다.
3. 국민연금재정이 고갈될 경우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보장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의 재정적인 지급능력을 확보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연금급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수직역 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