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급여 지급 보장: 법률에 명시적으로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고 규정합니다.
2.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구성 조정: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수의 변화에 따라 연금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구성을 업데이트하여 대표성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또한, 현재의 사회 변화에 맞춰 국민연금제도를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