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 추가적으로 6개월의 가입기간을 산입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합니다.
- 기존에는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에 한정되었으나, 대체복무요원도 포함됩니다.
2. 2008년에 신청 거부로 인해 위헌판결을 받은 병역 거부자의 처벌에 관련된 내용을 반영합니다.
- 대체역 신설로 인해 「국민연금법」 18조가 개정되어 가입기간 산입 대상에 대체복무요원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기존에 제외되었던 대체복무요원도 국민연금 수급권 획득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체역 신설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모든 병무 종류에 대해 공평하게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