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서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변경하여, 군 복무를 한 국민이 연금에서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는 기존의 일률적인 6개월 추가 산입에서 나아가 실제 복무한 모든 기간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2.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입 혜택을 확대하여, 첫째 자녀에 대해서도 36개월을 산입하고, 그 외 자녀들에 대해서도 인당 24개월을 제한 없이 산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부모에 대해 더 큰 연금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2명 이상 자녀부터 적용되던 정책을 1명 자녀부터 확대하는 것입니다.
3. 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와 양육 지원을 국가 책임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군 복무 기간과 출산 및 양육의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에 공정하게 반영함으로써, 국민연금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출산율을 제고하며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연금 혜택을 누리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