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 기존에는 18세 이상 27세 미만 소득이 없는 자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18세 이상 청년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연금보험료 국가 지원: 18세가 된 청년에게는 가입 초기 3개월 동안 연금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며, 이는 중위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초기 가입부담을 덜어줍니다.
3. 보험료 크레딧 제도 도입: 소득이 있는 18세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3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게 되며,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은 국가가 전액 부담합니다.
4. 장애 및 유족 연금 적용 제외: 청년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부여에 따른 가입 기간은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에는 반영되지 않도록 규정되었습니다.
5. 국민연금 정보 제공 및 홍보: 국가가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6. 납부예외자 결정: 국가의 연금보험료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소득이 없는 청년은 납부예외자로 결정될 수 있으며, 이 결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법안은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이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