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 현재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금액에 따라 노령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이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지급 제도는 연금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과보장을 예방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고령자의 근로 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해결책: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한 후 폐지하도록 하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취업 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고령자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로 인해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최근 외국에서도 고령자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비슷한 제도를 폐지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고려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