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복무 크레딧 개선: 군 복무 크레딧을 병역의무 수행 기간 전체로 확대하여, 군 복무 종료 직후부터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포함되도록 합니다.
2. 출산 크레딧 확대: 첫째 자녀부터 출산 시 12개월씩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포함되며,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이 인정되도록 합니다.
3. 퇴직연금 사업 참여 확대: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 사업 수행의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4. 보험료 지원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 지원 기간을 현재 12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립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군 복무자와 출산 가정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연금 가입 부담을 줄이는 한편, 퇴직연금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