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연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혼인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분할연금 제도를 적용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 개선된 분할연금 제도에서는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배우자였던 자의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여 연금액을 분할하게 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혼인기간 동안의 부부 공동 기여를 인정하고자 하는 분할연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분할연금 제도의 한계를 해소하고, 혼인기간 동안의 부부의 공동 기여를 존중하는 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