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율 인상 방식의 세대별 차등화: 2026년부터 예정된 보험료율 9%→13%(매년 0.5%p)의 일률 인상 대신,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 적용합니다. 동일한 비율을 일괄 인상하는 방식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여 세대 간 부담을 조정합니다.
2.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계획 철회 및 현행 유지: 기존 개정법의 명목소득대체율 43% 인상 계획을 중단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급여 확대가 기금 고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3. 재정·인구 변화 연동 자동조정장치 도입: 재정계산 결과 70년 이내 기금 소진이 예상될 경우, 가입자 감소율과 평균수명 증가율을 반영해 기본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동시에 가입자 수익비 1 이상을 보장하는 하한을 두어 급격한 급여 축소를 방지합니다.
4. 국제 기준 반영 및 법체계 정비: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시행 중인 자동조정 제도를 참조하여 우리 제도에 도입합니다.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부칙(법률 제8541호·제20903호 등)을 정비해 시행·경과조치를 명확히 합니다.
5.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 세대별 부담 조정과 급여 자동조정의 결합으로, 미래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보험료와 급여의 조정 원리를 합리화해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