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되려면 직역연금과 연계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2.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할 때에는 별다른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어, 기존의 불균형이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일하다가 공무원이 되면 쉽게 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공무원에서 기업으로 옮길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연계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 이직자의 불이익을 없애고 모든 국민의 노후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의 문턱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