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젊은 층의 국민연금 가입 독려
- 연금보험료를 한 번도 납부한 적이 없는 20세 또는 30세 청년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령이 된 시점부터 3개월 동안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2. 청년층에 대한 연금 제도 홍보
- 국가가 생애 최초로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청년들에게 그 기간 동안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가입 조건
- 20세 또는 30세가 된 시점까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고,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에 연금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민연금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