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에서는 사업장가입자로서 59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59세 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으로 전환되어 가입자가 연금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사업장가입자가 자신의 연금 시작 연령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더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고령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고령 근로자들이 더 오랜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하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