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4

고령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 연장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에서는 사업장가입자로서 59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59세 이후에는 임의계속가입으로 전환되어 가입자가 연금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사업장가입자가 자신의 연금 시작 연령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더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고령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고령 근로자들이 더 오랜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하고, 보험료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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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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