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국가가 명확하게 책임지도록 규정합니다.
2. 병역의무를 다한 기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조항을 만듭니다.
3. 자녀를 출산할 경우, 첫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12개월씩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하며 이때의 최대 한도를 없앱니다.
4.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분사무소 설치 가능성을 명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5. 국민연금공단의 예산관리와 인력 문제를 더욱 유연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금운영위원회가 관련 사항을 결정하도록 변경합니다.
6. 연금 재정이 지속되지 못할 경우 급여 조정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설정합니다.
7.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인상하여 사업장과 지역 가입자 모두에게 각각 인상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8. 저소득 지역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36개월로 늘립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확실히 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