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보험료 지원 비율 상향: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비율의 상한선이 현행 50%에서 80%로 상향됩니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들이 연금보험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보험료 지원을 차등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영세 농어업인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3.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 농업인의 낮은 국민연금 가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완화합니다. 이는 농어업인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본 개정안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들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