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용어 정의:
- "노무제공자", "사업주", "온라인 노무제공 플랫폼", "플랫폼 운영자" 등의 용어를 정의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됩니다.
2. 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 포함: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도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들의 연금보험료 산정 기준과 적용 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3. 플랫폼 운영자의 신고 의무:
- 플랫폼 노무제공자 등의 사업장가입자 연금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자가 이들의 자격 취득과 상실 등을 신고하고, 연금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 및 납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고용 형태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일반 근로자와 노무제공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노무제공자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