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기한이 1년을 경과하면 근로자의 연금 체납 사실을 공개하도록 변경합니다. 현재는 2년이지만, 체납 이후 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자의 불이익이 커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국민연금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장 가입자뿐만 아니라,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공개 대상으로 포함시키도록 변경합니다. 이는 건강보험의 체납액 공개 기준과 일치시키는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금 체납 사실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체납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고 공정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