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재의 9%에서 매년 0.5%씩 8년간 증가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13%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3. 연금 수급액의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여, 연금이 더 나은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45%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적 안정성과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