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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율 산정 기준 변경: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때 적용되는 보험료율의 기준이 ‘신청일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됩니다. 이는 연말에 추납 신청 후 연초에 납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GPT-4o
이수진 등 14인
김
윤
박
정
허
영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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