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기간을 정하고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 산입 재원의 분담 비율을 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입자가 내는 연금보험료에 의존하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재원을 충당할 경우에는 자녀가 없는 가구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우려가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자녀 출산 관련 가입기간 추가 산입 재원을 국민연금기금과 일반회계에서 분담하도록 대통령령으로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 분담 비율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의 자녀 출산 관련 가입기간 추가 산입 재원의 분담 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