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여 관계 전문가 위원의 수를 현행보다 늘립니다.
2. 관계 전문가 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금융, 경제, 자산운용 또는 연금제도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합니다.
3.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다른 위원의 수를 줄이는 방안을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 결정을 담당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여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기금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