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민연금기금을 증권 방식으로 운용할 때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원칙을 고려할 수 있지만, 부동산 투자 같은 대체투자 방식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2. 이로 인해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때 ESG 원칙의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되었고, 대체투자는 장기간 운용되기 때문에 ESG 원칙을 고려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ESG 원칙을 고려하여, 대체투자 시에도 ESG 원칙을 적용해 위탁운용사를 신중히 선정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 ESG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