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출산크레딧을 육아크레딧으로 확장하여,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도 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게 하며, 자녀 한 명당 12개월의 기간을 추가하고 상한 제한은 없앱니다.
2.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따라 가족 요양 보호사가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한 기간도 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3.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 아동 수당을 받는 수급자의 가족과 보호 수당을 받는 자가 제공한 간호·간병 기간과 보호 수당을 받은 기간도 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며, 필요한 재정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출산,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등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저출생 및 고령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