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경우, 유족연금 외의 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지급률이 현행 30%에서 50%로 인상됩니다.
2. 유족연금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가입기간의 구분이 현행 10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세분화됩니다.
3. 각 가입기간마다 적용되는 기본연금액의 비율이 현재의 10% 차이 대신 1%씩 차이가 나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11년 미만인 경우의 기본연금액 비율은 현재보다 10% 상향 조정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유족연금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경우가 빈번하여, 이에 대한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유족연금의 산정 기준을 더욱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