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보장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군복무 크레딧이 군 복무를 마친 날부터 시작되며, 병역 기간 전체가 크레딧으로 인정됩니다.
3. 출산 크레딧은 자녀를 얻은 때부터 시작하고, 자녀 1명당 24개월씩 인정되며, 상한선이 없습니다.
4. 소득대체율을 2025년부터 50%로 올립니다.
5.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37년에는 13%가 되도록 합니다.
6.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며, 지원 기간을 최대 36개월로 연장합니다.
7. 20세 또는 30세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령 이후 3개월간 지역가입자로 자동 등록되며, 이 기간의 보험료는 국가가 지원합니다.
8. 육아휴직 중인 국민에게는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안정을 도모하고, 가입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