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한 배우자에게도 법적으로 혼인한 기간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없었던 경우에도 연금을 분할 지급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헌법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이에 따라 2017년에 법이 개정되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된 법이 적용되기 전의 이혼자들에 대해서는 새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3. 이번 법률개정안은 2016년 12월 29일 이후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모든 경우에 새 개정법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는 이혼배우자에게는 분할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헌성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실제 혼인관계가 없었던 이혼자에게까지 연금을 나누어주는 부당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