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 저소득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매출액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담금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부담금 일부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되, 매출액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지원을 조정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연금보험 지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매출액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지원을 일부 조정하고 제한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