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 연장: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도록 함.
2. 농어업인의 노후소득 안정화: 고령화가 진행 중인 농어업인들이 연금수급 기회를 상실하지 않고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지원 체계를 유지함.
3. 농어민 소득 보장 강화: 농어민 대다수가 중위소득 절반 이하의 소득수준 및 가계 적자 상황인 것을 고려하여, 공적보조를 통해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들이 연금보험료 지원 종료 후 심화될 수 있는 노후소득의 불안정성 문제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노후생활을 보장하여 농어업인들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